법정의무교육
법정의무교육 FAQ
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권장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.미 실시할 경우 과태료규정이 없습니다.단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.대부분의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"연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."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결론만 다시 말씀드리면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육 실시를 권장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