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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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현재 저희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데, 퇴직연금교육 실시해야 하나요?
    2026.08.11 ㅣ 조회수 26

    ​퇴직연금 미 가입 사업장의 경우 퇴직연금교육 실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.

    퇴직연금 가입 후 교육 실시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