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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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반드시 지정기관에서 수강해야 하나요?
    2026.08.11 ㅣ 조회수 30

   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진행 시

    반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하셔야 교육 실시로 인정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