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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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, 전년도 교육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방법은?
    2026.08.11 ㅣ 조회수 526

    월평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도 교육 실시결과보고서를

   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온라인 제출가능하며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우편,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