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정책변경 Motp 시행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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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0-24 ㅣ 조회수 1741 |
2022년 훈련정책변경에 따라 22.10.17.(월)부터 mOTP가 적용이 됩니다. 관련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.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8호(22.2.17.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6조 mOTP(Mobile One Password)는 휴대폰에 일회용 패스워드 발생 소프트웨어(OTP S/W)를 탑재한 사용자 인증수단입니다. 기존 WEB기반 OTP 방식은 ① 훈련생별 접속환경 호환성이 다소 부족하고 ② 대리, 허위수강 예방효과가 비교적 낮으며 ③ 최초 입과 시 휴대폰 본인인증까지는 대체하지 않아 비용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사전예방하고 훈련기관 예산 절감 등 편의성 제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
mOTP가 적용되는곳은 원격훈련과정(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, 국민내일배움카드) 최초 입과시, 매 8차시 초과 진도 진행, 평가진행(진행평가, 최종평가, 과제) 등 입니다. WebOTP, CAPTCHA는 훈련기관들의 mOTP 설치일정에 따라 11월이후 지원이 종료 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