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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훈련정책변경 Motp 시행 안내
    2022-10-24 ㅣ 조회수 1350

    2022년 훈련정책변경에 따라 22.10.17.(월)부터 mOTP가 적용이 됩니다. 관련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 가.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18호(22.2.17.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」 제6조 
      나.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5호(22.2.23.)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 
     

    mOTP(Mobile One Password)는 휴대폰에 일회용 패스워드 발생 소프트웨어(OTP S/W)를 탑재한 사용자 인증수단입니다.
    원격훈련기관의 사용자 인증 강화와 편의를 위해 모바일 OTP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으며,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적합한 이중 인증보안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. 

    기존 WEB기반 OTP 방식은 ① 훈련생별 접속환경 호환성이 다소 부족하고 ②​ 대리, 허위수강 예방효과가 비교적 낮으며 ③​ 최초 입과 시 휴대폰 본인인증까지는 대체하지 않아 비용발생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

    본인 확인을 강화하여 부정훈련을 사전예방하고 훈련기관 예산 절감 등 편의성 제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.

     

    mOTP가 적용되는곳은 원격훈련과정​(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, 국민내일배움카드)​ 최초 입과시, 매 8차시 초과 진도 진행, 평가진행(진행평가, 최종평가, 과제) 등 입니다.

    WebOTP, CAPTCHA는 훈련기관들의 mOTP 설치일정에 따라 11월이후 지원이 종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