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산업안전보건교육 미 실시, 과태료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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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.08.04 ㅣ 조회수 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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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합니다. 교육을 미 실시할 경우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. 1.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, 채용시 교육,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- 1차 위반 : 10만원 - 2차 위반 : 30만원 - 3차 위반 : 50만원 2. 관리감독자 교육 - 1차 위반 : 50만원 - 2차 위반 : 250만원 - 3차 위반 : 500만원 3. 특별교육 - 1차 위반 : 50만원 - 2차 위반 : 100만원 - 3차 위반 : 15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의거 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