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이수 기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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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.08.04 ㅣ 조회수 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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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교육규정 [별표2] (제2025-77호 고시)에 따라 이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학습진도율은 과목별 교육시간의 90%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2. 과목별 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3. 배점 기준은 학습평가 80%, 학습진도율 20%로 하여 총 득점의 70%이상 득점한 자를 이수토록 한다. 4. 학습진도율 기준 충족 후, 학습 평가 응시 가능하며 학습평가는 3문제 중 2문제 이상 득점하면 이수 가능하다. 5. 학습평가 과락 시 총 3회까지 응시 가능하며, 학습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해당 과목을 90% 이상 재 학습한 경우, 시험을 3회까지 재 응시할 수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