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교육
산업안전보건교육 FAQ
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1. 사무직 : 분기별 6시간2. 비 사무직 : 분기별 12시간사업장 여건에 따라 반기별 교육 실시도 가능하며 반기별 교육실시 시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직전년도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교육 시간 감면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