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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했는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도 수강해야 하나요?
2026.08.06 ㅣ 조회수 6
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수강한 자는 채용 시 교육(8H)이 면제 됩니다.
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상반기, 하반기 모두 수강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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