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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진행 시 사무직과 비 사무직은 교육 이수시간이 다릅니다.
사무직은 분기당 6시간 비 사무직은 분기당 12시간
실제 하는 업무 기준으로 분류하시면 되고
고용노동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사무직은 경우 아래 2가지 사항을 충족하면 사무직으로 분류가능합니다.
1. 실제 담당업무 - 사무실에서 근무,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 (총무, 인사, 기획, 노무, 경리, 회계 등)
2. 근무장소 -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
추가 문의 사항은 1522-6606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 |